전국 각지의 병/의원 의사 260여명을 상대로 법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A사 등 제약업체 3개사 적발, 리베이트 제공자 21명 검거 (구속영장신청 1)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각지의 병 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A사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체 임직원 등 21명을 검거하였 으며, 이들 가운데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A사 영업총괄 임원 J씨(50)에 대해 1. 24(木)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음
J씨 등 A사 임직원들은 2010. 5월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 11. 28)에 앞서 미리 전국의 병 의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처방을 유지시키기로 마음먹고,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받은 후, 전국 9개 사업부 29개 지점의 지점장들을 동원해 전국의 병 의원 의사 266명에게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43억원 상당을 사용케 하였으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임
아울러, 제약업체 B사의 지점장 E씨(45) 등 충청지역 지점장 2명은 의사 3명에게 68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 C사의 충청지역 지점장 G씨(35)도 공중보건의에게 22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음
사건 개요 및 수사사항
수사착수 배경 및 수사사항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약품 오남용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의사들도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 개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2010. 11. 28자로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법인카드, 현금 등을 동원한 의약품 리베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특히 충남 모 지역의 보건소 의사 D씨(57세, 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A사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2012. 3월경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D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돌침대,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을 A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법인카드와 함께 발행된 다른 법인카드의 실제 사용자 대부분이 전국 각지의 병 의원 의사들로 판명됨으로써 A사의 법인카드 리베이트 제공이 조직적,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음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약 업체 B, C사의 지점장들 역시 충청지역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음.
A사의 쌍벌제 시행직전 6개월동안 43억원 리베이트 제공행위
피의자 J씨(50)는 A사 제약사업부문 영업총괄 상무로 근무하던 2010. 5월경, 쌍벌제가 시행될 경우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을 유지하던 기존 영업방식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쌍벌제 시행에 앞서 의사들의 처방을 담보하기 위해 미리 리베이트를 대량으로 제공키로 회사 차원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의약품 처방액이 많은 전국의 키닥터 266명을 선정한 후, 이들에게 A사 법인공용카드를 개인별 1장씩 제공하여 쌍벌제 시행 직전(2010. 11월)까지 사용케 하되, 의사별로 최대 1억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6개월에 걸쳐 나눠 사용토록 하다가, 쌍벌제가 시행되자 전량 수거 폐기하였는데, 이 기간(2010. 5월-2010. 11월) 의사들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무려 43억원에 이름 이후, 쌍벌제가 시행되자 상대적으로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기존 방식(의사에게 법인공용카드를 넘겨주어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지점장들의 법인개별카드를 주말 즈음 의사들에게 제공하고 내주 초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한 리베이트 행위를 2012. 2월경까지 지속하였는데, 경찰에 적발된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 금액만도 2억원에 달함
※ A사로부터 각 의사들이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으로 1인당 평균 사용액은 1,600만원 이상임
경찰은 법인카드 이용 리베이트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J씨(50)에 대해 1. 24(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A사 임직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음
※ 형사처벌 대상자 (총 21명)
1. 피의자 J씨(50) A사 영업총괄 상무 등 A사 임직원 15명 및 법인
2010. 5월-2012. 2월, A사 법인신용카드로 의사 266명에게 45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J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1. 24(木)), 나머지 피의자 불구속 입건
2. 피의자 E(45) B사 충청지역 지점장 등 B사 임직원 2명 및 법인
2011. 3월~2012. 1월, B사 의약품 처방에 따른 선지원금 명목으로 의사 3명에게 현금 리베이트 680만원 제공
A사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은폐 및 수사방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 A사 임,직원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의사들로 하여금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임의수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자의 포인트적립내역 등 개인정보를 임의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경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였음
심지어, 출석을 요구받은 의사들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주면서 출석기일을 늦추고, 수사대상 임직원들은 병원입원, 외국출장 등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출석을 연기하는 등 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음
의사들 역시 경찰의 수사사실을 알게된 이후 A사 임,직원들의 사주에 따라 백화점, 할인매장 등에서 회원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전국적으로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경찰이 법인카드 3백여매의 거래내역 4만여 건을 일일이 분석하여 그 사용자를 특정해 내고, 소환 조사된 일부 의사들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물적 증거등에 의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J씨 등 A사 임직원들도 조직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임
B, C사의 현금 리베이트 제공행위
한편, B사의 충청지역 지점장인 E씨(45)는 2011. 12월~2012. 1월, 미리 돈을 줄 테니 그에 따라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취지의 소위 선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470만원을 충청지역 개원 의사에게 제공하였고,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충청지역 지점장 F씨(38)도 2011. 3월~9월, 선지원금 명목으로 공중보건의 등 의사 2명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음
C사의 충청지역 지점장인 G씨(33)는 2011. 1월, 원외 처방을 높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중보건의에게 2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발각되어 역시 불구속 입건하였음
향후 수사계획
경찰은 의사의 신분, 수수액수 등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하여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통보할 예정이며, 금번 입건된 3개 제약회사의 범죄사실을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에 통보하여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본 사건의 시사점
금번 수사를 통해 쌍벌제의 시행에도 불구, 의료계에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A사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별도의 비자금이 아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자신들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기업이 불법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이를 회사의 정상 경비인 것처럼 처리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할 것임
또한, 최근 국내 수위의 제약업체가 수 해에 걸쳐(2009년~2012년 3년간) 49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보도되었는데, A사의 경우 쌍벌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불과 6개월만에 4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리베이트로 집중 투입한 것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단시간 내 최대액수를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례임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약정책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경찰은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