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근로자 50명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8만 9천 546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1.54%로 1년전보다 만 66명,0.17% 포인트 증가하였다고 밝혔다.특히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 50명 이상 2만여 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1.51%로 1년전 1.32%에 비해 0.19%p 증가했다.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치 않은 기업수는 전체의 53.7%인 만8백3곳으로, 1년 전보다 218곳이 줄었다.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도 전체의 35.8%인 7천195곳에 달했다.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은 1.69%,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1.51%, 1000명 이상 기업은 1.3%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기관이 1.6%,공공기관은 1.96%로 나타났다.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2%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는 근로자수 100명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장애인 공무원의 비중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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