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에 한하며, 총 사업물량은 58동으로 가구당 최대 약240만원을 지원하고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사업추진 예정인 주택재개발 지구 및 재건축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연령,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각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환경과에 2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지난해에 가구당 최대120만원을 지원하여 총40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 하였으며, 2021년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환경과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처리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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