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2일 공기업 4곳을 포함, 대기업 38개 업체가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입사지원서 내 차별적 항목의 삭제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월 인권위 조사결과 차별적 항목이 업체 당 최소 4개에서 최고 26개까지 나타났던 이들 기업 중 차별적 항목을 모두 삭제한 업체는 LG CNS, SK건설, 동양매직 등 3개 업체였으며 가장 많은 항목을 없앤 업체는 동부증권(33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기재란을 뒀던 출신학교의 경우, 38개 업체 중 4개 업체만이 삭제 방침을 정해 채용과정에서 학력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야간 및 본·분교 구분 항목, 질병, 종교, 결혼, 재산사항 그리고 성장과정, 배경 항목의 경우도 해당 업체 모두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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