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경제분야 3대 특별대책 “① 서민 물가안정·성수품 수급안정대책, ②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③ 설맞이 환경 정비 및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물가안정·성수품 수급안정대책”으로 1.21~2. 8까지(3주간) ‘설 명절 대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과 ‘물가관리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등 물가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에는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하여 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또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계량 위반행위,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등을 강화하고, 성수품 가격동향 점검과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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