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 버스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촛불 집회 참가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14일 열린 35살 윤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집회의 취지와 관계없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버스 등 공용건물을 손상시킨 것은 단죄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변호인은 윤 씨의 과격 행동이 집시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의 목적과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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