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납자 44명, 체납액 1억1800만원, 증권 계좌 압류 -
청주시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자산으로 체납징수 영역을 넓히기로 하고, 증권사에 금융자산 조회를 통하여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800만원)에 대해 증권 계좌를 압류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12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역점 징수활동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년도 체납액 및 결손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28개 증권사에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하여 증권사에서 회신된 체납자 44명(체납액 1억1800만원)의 금융자산(증권)을 압류해 23명에 대한 체납액 4000만원 징수했으며, 자진납부 하지 않은 체납자는 압류된 증권을 추심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된 증권계좌는 매매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하여 체납자의 재산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심전 사전 예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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