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징역 3년 구형이 화제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5천700여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사안이 중대하고, 수수액이 거액인 점,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량을 정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죽고 싶도록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결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구속만기일(25일)을 고려해 오는 24일 오후2시를 선고기일로 잡았으며, 이 전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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