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짓·지연신고자에 과태료 1억2580만원 부과 -
충주시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자 54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1억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충주지역 부동산 거래내역은 2011년과 비교해 3.4% 감소한 1만4698필지가 신고 됐으나, 전체 거래면적은 44.3㎢로 지난해 27.3㎢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는 지난 해 동안 이들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허위신고자 28명, 지연신고자 26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
지난해 적발된 실거래신고 위반 유형을 보면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는 8건 이었으며, 반면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4건이 적발되고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는 14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을 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대금지급증명 등 자료제출 위반은 2000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도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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