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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신고 유형별(112, 122, 119 등)로 사고 유형(112의 경우 범죄, 납치, 폭행 등)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지점의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나며,
이 때 긴급전화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 지점의 위치를 보면서 관계기관과 바로 통화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해당 사고 유형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문자 아이콘이 나타나며, 아이콘을 누르면 곧바로 사고유형과 사고지점의 주소가 관계기관에게 문자로 보내진다.
이 번 위급 상황 통합 신고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수치지형도(1:5000)와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지번, 경위도) 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또한,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의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위급상황 통합 앱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마트 구조대 앱은 신고서비스 외에 응급처치방법,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매우 긴요한 부가서비스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공한다.
(응급처치방법)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영아 포함), 화상, 뱀물림, 벌쏘임, 예취기(곡식이나 풀을 베는 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8가지 사고에 대한 처치요령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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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화재나 감전사고, 산악사고, 매몰ㆍ붕괴, 억류ㆍ납치 등에 대한 7가지 대응요령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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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수칙) 실종이나 유괴 예방,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가정폭력예방, 물놀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한 5가지 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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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구조대’ 앱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관계기관에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국민생활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 서비스 초기로 이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으로 우선 서비스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여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