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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NEIS 청문회 열어
  • 뉴스21
  • 등록 2003-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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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인적자원부, 전교조 등 각계 참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8일 인권위배움터에서 청문회를 갖고‘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NEIS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보를 전산망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가 각각 도입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처음 발제에 나선 황규만 진보네트워크 기술국장은“현재 보안기술 수준으로 보아 NEIS 시스템의 보안성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수집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될 경우 일반적 정보 유출보다 훨씬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NEIS같은 중앙집중형 시스템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경험과 연속선상에서 전체학교의 보안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구분과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기중 변호사는 “한 개인의 평생 동안 성장기록이 하나 또는 수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된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적이며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헌법적 가치나 인권제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을 이유로 도입할 수 없으며 효율성이 침해되는 헌법적 가치나 인권제한의 결과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경우에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은 NEIS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해 “시·도 교육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는 정보는 이미 인사관련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며“개인정보 과다입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입력항목을 최소화 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다입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아울로, 김 기획관은“신분이 확인되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만 자료 접근이 가능해 교사통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일부에서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교사들의 막연한 부담감을 이용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월 ‘NEIS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며 인권위는 진정과 관련, 지난달 20일 일선학교와 교육청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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