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스침대 대표이사(안성호)가 도로법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삼성농공단지 내 에이스침대는, 지난 1999년부터 12년간 불법적으로, 단지내 도로 밑으로 지하통로를 굴착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음성군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거리가 140.52m인 이 지하통로는 도로 밑 1.5m 아래에 굴착돼 가로 3.8m, 높이 2.2m, 두께 20㎝의 L자형 암거 콘크리트구조로, 그간 공장의 매트리스를 물류창로로 이동하는 컨베이너 시설로 무단 사용돼 왔다.
이 지하통로는 12년간 비밀지하통로로 사용되다, 2010년 8월8일 공장근로자 B씨가 감사원 등에 최초민원을 제기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B씨는 지난해 7월27일 에이스침대의 불법을 2차 민원제기를 통해 조치요구했고, 지난 4월6일 에이스침대가 점유도로(삼셩면 상곡리 313-30, 313-34 총 106㎡)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며 면죄부를 요청했다.
군은 허가신청에 따라 4월12일 점용허가를 내 주고 4만3340원(1년)의 점용료와 최근 5년간(2007년4월부터 2012년4월)의 무단사용 변상금 31만5520원과 군 공유재산침범에 따른 변상금 45만3890원 등 총 76만여원을 부과했다.
군은 이미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하통로를 원상복구보다는 양성화 하는게 났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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