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시판되고 있는 수입산, 국산 화장품에서 생식 독성물질 ‘프탈레이트’(Phthalate)가 검출됐다. 문제의 물질이 여자들에게 매일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라는 점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유통 중인 수입산 및 국산 화장품류 향수,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모발염색약, 매니큐어 등 24개 제품을 수거하여 프탈레이트의 함유여부와 농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4개의 모든 화장품에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성분 DEHP, DEP, DBP, BBP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제품의 100%가 유럽연합(이하 EU)에서 화장품성분으로 사용금지키로 한 프탈레이트 DEHP 또는 DBP를 함유하고 있었다.
이 DEHP, DBP는 2001년 EU에 의해 인간의 번식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성장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할 물질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범주에는 카드뮴, 에칠렌 글리콜 등이 포함될 정도로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그룹이다.
환경부 조사보고(200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배출되는 프탈레이트의 양은 약 640톤이며 현재는 더욱 많은 양의 프탈레이트가 거의 규제없이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독성을 인정하고, 1999년 영유아용품에서 프탈레이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용기 이외에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겐 어떤 경고도 없는 상태이다.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이 프탈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 유의선 박사는 “정부는 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여부와 기준을 마련하고 함유여부를 표시하여 일상생활에 노출되는 유독물질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 성분은 플라스틱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성분으로 화장품이나 헤어 스프레이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지만 인체에 독성이 인정되는 만큼 대체원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업계에는 프탈레이트의 대체물질이 개발돼 있고, 일부 화장품 회사는 이미 이같은 대체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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