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가축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13. 1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구제역과 AI의 전국 확산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 시설 출입 차량 정보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시스템 마련하고 축산관련 차량은 교육이수 후 실사용 지역에서 별도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차량의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과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전주시는 2012년 상반기부터 차량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8. 23일부터 등록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61대가 등록하였으며 ’13. 1월부터는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등록이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GPS보급은 다소 지연되어 12월 신청자는 GPS 장착에 대한 처벌은 유예될 전망이다.
○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파악 등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 및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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