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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업장 알권리 보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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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2-26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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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및 사용 사업장 684곳 감독 결과 발표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및 사용사업장 684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ㆍ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 509곳에 대해서 18,5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감독은 금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작성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관련 의무자 전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것은 동 제도가 신설(1996년)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감독 결과 전체 위반율이 74.4%로서 의무주체의 MSDSㆍ경고표시에 대한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 위반율은 수입업체(86.7%), 취급사업주(74.7%), 제조업체(65.0%) 순으로 수입업체의 위반율이 다른 주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업체가 MSDSㆍ경고표시 감독대상에 포함된 것이 금번 감독에서 처음이고, 수입업체가 다른 주체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한 MSDSㆍ경고표시 감독의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33.6%)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2.5%)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27.0%)
  MSDS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은 경우(부실ㆍ허위작성 포함, 4.6%)
 위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MSDSㆍ경고표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ㆍ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앞으로도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 및 취급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ㆍ감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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