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세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올해 초 2월부터 탈루·은닉된 지방세 총 620건 3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구청 합동조사반(3개반 21명)를 구성해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정기 법인조사와 전국 자치단체 발굴사례로 선정된 4개 취약분야 20과제에 대한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펼쳐 온 결과였다.
주요 추징내용으로
- 정기조사에서 취득세 과표 신고누락 및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등으로 69건에 약 6억원,
- 기획조사에서 비과세·감면 취득법인 고유목적 미사용 추징 및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으로 239건 약 15억원,
- 사례별조사(행안부 선정 20과제)에서 상속 부동산 취득세 및 면허세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감면 부동산 추징 등으로 312건 약 12억원에 달하는 추징실적을 거두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 효자동 소재 00법인 등은 면허세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감면 부동산 자료발췌 후 직접 사용 여부를 현지조사 확인하여 780백만원을 추징하였고,
- 호성동 소재 00법인 등은 취득세 등은 비과세·감면 후 법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을 조사하여 302백만원을 추징했고,
- 평화동 소재 00법인 등은 토지지목 변경 후 지목변경 수반에 따른 과세비용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142백만원을 추징했으며,
- 인후동 소재 000 등은 상속 부동산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 불이행하여 170백만원을 추징조치하였다.
한편, 전주시는 올 하반기(7월~12월)에서만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통해 395건 약 23억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했으며, 상반기 실적을 포함 현재까지 총 620건에 약 33억원의 사라진 세금을 찾아냈다.
이 결과, 시의 올 당초 목표액인 30억원을 이미 초과달성 하였으며, 연말까지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세수 확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전주시 재무과장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실 신고납부제도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 유도하고, 투자기업에는 지속적인 안내로 기업에 도움 주는 세무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재무과, 28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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