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취득수요 증가 시점에 대비 불법 운전교육 차단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실)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월 25일까지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행위 등 운전교육과 관련된 각종 탈법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방학철을 맞아 수능을 마친 고3 예비 졸업생 및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수요 증가 시점에 맞춰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교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전학원 간 수강생 유치경쟁 과열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억제하여 교육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학원의 운전교육 기능검정과 관련된 위반행위 및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교습 등 교육생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이다.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50조)
특히 경찰에서는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습은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나 보조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개인 차량으로 교습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 운전면허 취득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운전전문학원의 전자채점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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