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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표창
  • 김인로01
  • 등록 2012-12-17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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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주시장은 12. 17. 11:00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다. 인센티브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용으로 총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전주시는 감량실적이 미흡한 공동주택의 감량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 규모별로 세대별 배출량을 분석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책을 3년째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그 간의 발생량이 2.76%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4월부터 9월까지 전년대비 동기간 감량실적을 평가해 단지 규모에 따라 150만원에서 350만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 선정된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

 완산구청 관내는 롯데2차아파트, 효성신촌아파트, 엘드수목토 1차, 오성은하, 평화주공4단지, 동도미소드림이 선정됐고,
 
 덕진구청 관내는 늘푸른아파트, 비사벌, 성원무지개, 서호2차, 우성, 동국해성아파트로 총 12개 단지가 선정됐다.
 
 년 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하절기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감량률을 평가한 결과이며 이중 감량률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송천동 늘푸른마을과 성원무지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의 감량률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는 효자동 롯데2차아파트가 19%의 감량율을 보였다.
 
 표창패와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관리소장, 자치회장 등이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주 1회· 월 1회 정기적인 방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요령, 물기빼기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아파트 전용 게시판에 자체 홍보문을 게시하는 등 주민 홍보를 지속한 결과이다
 
 그동안 전주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양은 2005년부터 해마다 6%~10%씩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 4월 1일 종량제가 시행된 후 2012년도 12월 현재 236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일일평균 27톤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배출량비례제 시행이후 총 10.3%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양은 23%가 감소된 반면, 공동주택은 오히려 1.4%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동안 감량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인센티브로 지급한 결과 2.7%가 감량되어 전체 10.3%의 감량효과를 나타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경제적·탄소저감 효과를 고려하여 실천력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음식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원천적인 감량을 위해 발생 경로별 맞춤형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먹을 만큼 덜어먹는」여건을 조성하고, 가정·음식점·집단급식소 등에서 적극 실천해 나가야 만이 식량자원의 낭비와 에너지의 낭비을 막을 수 있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이기선 복지환경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 2013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용 지원대상 선정 때 가점 부여기준을 개선하여 반영률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만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익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실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 개  요
  ○ 사업내용 : 감량 평가 실시로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부여
  ○ 평가대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2개 단지
  ○ 평가기간 :‘12년  4월 ~ 9월 (6개월),  1회
  ○ 평가방법 : 세대당 배출량 전년도 동기대비 기준 감량 실적 산정
  ○ 사 업 비 : 총 30백만원
□ 추진사항
  ○ 지원대상 : 세대 규모별 구분 총 12개 단지, 30백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 계좌 입금, 집행 후 정산 보고
     - 개별용기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비용 지원으로 녹색성장 도모
      ※ 아트폴리스 도시 이미지에 맞는 표준모델 제시
  ○ 지원금액
    - 250세대 미만      : 4개소, 단지당 1,500천원, 총  6,000천원 지원
    - 250이상~500미만 : 4개소, 단지당 2,500천원, 총 10,000천원 지원 
    - 550세대 이상      : 4개소, 단지당 3,500천원, 총 14,000천원 지원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자원위생과, 281-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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