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1월 10일부터 일상감사(계약심사포함) 제도를 운영하여 102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일상감사제도는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및 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 공사 5억 원, 용역 2억 원, 물품의 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에 대한 계약방법,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산정, 설계내용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감사는 634건을 실시해 적정 414건, 권고 178건, 부적정 42건을 통보하였고, 계약심사는 294건의 사업을 심사해 전체사업비 1천972억 원의 5.17%인 102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심사의 처리기간이 각각 7일, 10일을 평균 3일로 단축 운영하여 예산 조기집행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 일상감사의 권고(의견제시)는 총 178건 중 공사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이 35건, 용역이 31건, 예산 22건, 기타 1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은 총 42건 중 물품구매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 5건, 예산 및 용역집행이 각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 계약심사는 사업별로는 공사 84억1천300만 원(5.41%), 용역 13억8천200만 원(4.57%), 물품구매 분야 4억1천200만 원(3.57%) 순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기관별로는 도 본청 75억3천300만 원(5.24%), 출자 및 출연기관 18억5천300만 원(5.42%), 직속기관 및 사업소 8억2천100만 원(4.28%) 순으로 예산을 절감하였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주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ㆍ부당성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감사인 일상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