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약칭 부정청탁금지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금은 법무부에서 장기간 잠자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은 대한민국의 부패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는 법으로 그간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던 법안이다. 이 법안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흥사단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개 반부패 시민단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안이라 평가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아직도 국부와 국가경쟁력과는 거리가 멀게 청렴국가 순위에서 43위에 머물러 있는 초라한 성적표를 적어도 월드컵 본선에 들어가는 32위 내지 16위까지도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법안이 제안되고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하는 등 1년이 다되어가는 데에도 아직 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법률 조항간의 충돌을 표면에 내세우지만, 국민들은 법무부가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
오늘 제18대 대선 후보들의 첫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다짐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새로운 정치, 반부패에 대한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이전이라도 공통정책에 대해서는 당장 이번 국회부터 함께 실천하자며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자고 동의하였다.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상정을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법안을 더 이상 붙들지 말고, 현재까지의 검토된 상황 그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입법으로가 아니라 여·야 공동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한 후 필요한 논의를 해야 한다. 아무리 대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대선도 좋은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대선이 끝나면 과거처럼 정쟁과 여·야 정치인들의 자기 속 차리기에 합의로 법안은 폐기될지도 모른다. 정말로 여 야 두 대선 후보가 구호로서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깨끗한 국가, 정직과 투명이 모토가 되는 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면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취지에 합의하고 실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법안 상정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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