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실한 협약내용 민선5기에 보완하여 법적 안전장치 마련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요진 Y-CITY에 숙박시설 허용’과 ‘학교용지 무상으로 제공’ 에 대한 특혜논란 주장과 관련 고양시는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요진 Y-CITY에 숙박시설 허용’ 에 대해서는 전임 강현석 시장 재임시절 업무시설(A-3)부지내 숙박시설로 지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9년 7월29일 요진측에서 고양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안에는 명백히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는 2009년 11월25일 고양시의회 제14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2010년 2월2일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양시 고시 2010-23)을 통해 업무시설(A-3) 부지의 허용용도에 대해 숙박시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요진 Y-CITY 업무시설(A-3) 부지는 숙박시설 외에 1?2종 근린생활, 문화집회, 판매, 교육, 운동, 의료, 업무, 방송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호텔건립과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 재임부터 현재까지도 고양시와 구체적인 제안이나 승인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못 박았다.
학교용지 특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전임시장 당시 협약서 내용에 따라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등의 자문결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양시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이며, 고양시 자체적으로 사학재단 등을 별도로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하던지 임대 또는 위탁해야 하므로 시는 매년 수십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는 현실적으로 시민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검증 결과가 명백하기에 추가 보완하여 협약이 이루어 졌다고 재삼 밝혔다.
다만 요진측에서 학교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주상복합용지 준공이전까지 학교용지를 공원 및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명백히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기에 이 또한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보완책이라고 고양시는 밝혔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사립고등학교) 결정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근거로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고 적합하다는 문서까지 고양시에 발송하였으므로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성시장은 “백석 Y-CITY 복합시설과 관련한 추가협약은 민선5기 출범이후 시행되었고 당초 전임시장의 협약내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부실한 사항을 보강하여 안정적으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였다.
한편, 고양시장은 2012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의 당시 동 결정사항이 2010년 2월에 결정된 것을 감안하여 Y-CITY 업무시설(A-3) 부지에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인 숙박시설 중 러브호텔은 절대 금지할 것이며, 특급호텔 및 비즈니스호텔 계획안이 접수될 경우 시의회와 함께 면밀이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자료 제공 : 도시계획과(담당자 박승호 031-8075-5066/010-5764-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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