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는 지난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업등 유통관련 사업자 5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에 따라 연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마련됐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교육을 통해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야별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등을 강조한 이날 교육에서 각 분야 전문기관인 용인동부경찰서와 용인소방서의 실무책임자가 실무 위반사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교육도 실시,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 대상자 597명중 523명이 참석하여 88%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교육 불참자에 대해 12월 중 보충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교육 불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통지를 받은 영업자는 반드시 참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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