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제3차 심의위원회”를 11. 22(목) 개최한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민ㆍ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민간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단체의 사업역량 제고를 통한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서도에서는 2013년에도 재정형편이 크게 나아질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강원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2004년부터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해 왔기 때문에, 매년 지원계획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으나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내년부터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문화도민운동”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제시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자 1천만원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면평가를 추진하는 방안
도입
보건복지여성분과의 심의건수가 전체 심의건수의 40~50%를 차지하는 등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어 심사진행에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이 보훈분과를 신설하여 보훈분야를 별도로 심사 몇 가지 개선ㆍ보완책을 내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지원사업 추진일정은
사업공고(2012. 11. 23) → 사전설명회 개최(2012. 11. 30) → 신청서 접수(2012. 11. 26 ~ 12. 14 / 19일간) → 전년도 사업평가 및 신청 사업 심사(2012. 12 ~ 2013. 2월) → 결과 발표(2013. 3월초) 순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에서는 예정된 심사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이 강원도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도정의 각 분야와밀접하게 접목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강원도청 자치정책과 033-24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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