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고양시(시장 최성)는 2012년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이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미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없이 필요할 때마다 시ㆍ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신청을 하면 되며 서명은 신청자 본인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은 불가하며, 서명이 어려운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기존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년 8월2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은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는 사전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담당자 임형애 ☎ 807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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