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내 지하철·공동주택·동주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심장정지 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를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자동제세동기(AED)는 환자의 심장리듬을 분석하여 단시간에 전기적 충격을 심장에 가함으로써 심박동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장비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심장이 정지하는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응급의료관계법령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한편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케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로써 기존 마포구 내에 보건소와 보건분소, 119구급대 구급차, 학교 및 관공서 등에 25대가 설치된 것에 추가로 지하철역(16), 동주민센터(14), 공동(임대)주택(11), 공공복지관(5), 공공체육시설(3), 공공문화시설(2), 기타다중시설(7)에 58대를 확대 설치하게 됐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 제세동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관내 응급장비 신고서 및 등록대장 관리 등 관리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철, 복지관 및 문화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과 취약시설에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함에 따라 사망률 및 장애율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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