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1일(목) 신관 2층 대회의실 13:00 -
강원도에서는 도·시군 과태료 담당자(200여명)를 대상으로 11월 1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12 과태료 징수 실무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이론 교육을 통해 과태료 징수실무자의 전문성 함양과 과태료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날 교육에는 외부강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박종준 전문위원, 지방세 아카데미 제영수원장)를 초빙하여 각종 법질서과태료 부과 및 징수, 결손처분 등을 포함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해설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실무 강의 및 질의응답 등의교육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는 2012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도는 82.6%, 시군이 40%에 그치고 있어징수율 50% 달성을 목표로, ‘12.11월 ~ ’13.2월까지 과태료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대하여는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의: 강원도청 세정과 033-249-2288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