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에서는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인 없는(폐업, 영업장 변경) 옥외간판 철거를 통한 불법광고물 집중정비에 나섰다.
○ 이에 따라 덕진구 내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방치된 주인 없는 옥외간판에 대한 사전조사와 현지검토를 완료하였고, 이번달부터 12월 31일까지(3개월간) 주인 없는 간판철거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한다.
○ 이번 정비는 소규모 사업장의 잦은 개업 및 휴·폐업으로 발생되는 간판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낡고 노후된 간판 등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주인 없이 방치되는 간판들에 대해 집중 정비하고 있다.
○ 이와 병행하여 덕진구에서는 전신주나 한전박스, 교통시설물 등에 불법으로 부착하는 지류벽보, 가로수나 중앙분리대 등에 부착하는 프랑카드,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에어풍선, 입간판 등에 대해서도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하였다.
○ 노학기 덕진구청장은“이제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은 시민들 스스로 설치를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덕진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행정제재는 물론 각종 캠페인을 통하여 강력한 단속 및 부드러운 접근 등을 구사하여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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