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3개월령 반련견 동물등록제시행 주택에서 기르는 모든 개 는 3개월령 이상 동물 취득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정 대행자에게 개체별로 등록한다
수수료는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삽입은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 인식표는 1만원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동물보호법에 최대 40만원 과태로가 부과된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반려견의 유기 유실을 방지하고 유기 유실 발생시 정보를 확인해 바로 반환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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