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07개의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가기초구역제도란?
? 현행구역제도(통계?우편 등)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안정적 구역관리가 곤란하여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 면, 동의 면적보다 작게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8~13개의 구역을 나누어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였다.
이 제도는 행정환경의 급변에 따른 주소제도 및 구역제도, 우편번호 등 기초행정 인프라를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글로벌?디지털사회에 적합하도록 선진화하여 국가의 사회적 비용절감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다.
국가기초구역은 통계, 우편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되며,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507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 안을 설정했으며, 193개의 예비기초구역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금년 12월 21일자로 고시하면 확정하게 된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71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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