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 일산동구,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이 되면서 조경수나 제재목 등의 용도로 소나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시된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의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관할 산림부서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양분과 수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한 번 감염되면 전부 고사되는 무서운 병으로 소나무류에만 피해를 준다.
구는 소나무류 반출 때 현장에서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소나무류를 생산.유통하는 조경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장부를 조사하는 등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을 막아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담당자 박진선 ☎ 807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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