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방침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10월 한 달 동안 불법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등이며, 이러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상시 주민 신고소(마포구청 교통행정과 내, ☎3153-9632~3)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특히, 불법으로 HID 전조등을 장착하여 야간에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 결과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자동차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 안전을 도모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은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자동차정비팀(김순곤 3153-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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