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태만)는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후 ‘한·미 FTA 발효’ 관련(2012. 3. 15)세율인하, 차량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제정, 법령 개정 등이 주된 발생 원인이다.
한편, 흥덕구에서는 늘어나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 고지시 미환급 내역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달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3만8817건 15억380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4만950건 3억2267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만4547건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들의 관심부족과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잇따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유선으로 본인의 계좌정보를 알리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도 환급금 누증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이번 기간 중 환급 안내문을 발송, 미횐급된 지방세를 모두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환급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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