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장 임금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병원 직원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는 본보 보도에 대해 “권해영 원장은 지난 4월 도지사와 연봉계약에 의거해 정당하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월400만원 추가 지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도는 적법한 지급 근거로 ‘진주의료원 진료수당 및 진료성과급 시행지침’에 원장은 산부인과, 장애인산부인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진료 및 병원운영에 대해 진료성과급을 월 400만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봉계약체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진주의료원장의 임금 수준은 진주의료원 의사 중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 해명자료가 나가자 진주의료원 노조는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반발했다. 박석용 노조 지부장은 “경남도와 임금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과급을 신설한것은 월급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의 고통을 뻔히 알고 있는 경남도가 원장에게 진료성과라는 명목으로 고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권 원장의 기본성과금은 성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받아 가는 것이다”며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 인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장의 임금은 타 지역 의료원장에 비해서 열악하다. 병원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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