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의 이용 구매도가 높은 한우 선물세트와 성수 식품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10~21까지 집중점검을 실행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 한우 추석 선물세트 점검기간 9.10~9.21
- 성수 식품 판매·제조업체 9.10~9.19
서울시는 한우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5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식육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2개(24%) 업체를 표시사항 불량으로 적발했으며, 성수식품 판매·제조업체 총 231개소 중 16개소(7%)를 위생 불량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우 50개 세트 153개로 분할하여 정밀검사 의뢰, 서울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한우선물세트 등 식육을 포장하여 판매할 때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부위명(등심·갈비 등), 등급(1++,1+ 등), 도축장 명, 보관방법(냉장·냉동), 포장 일자, 유통기한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식육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표시하여 판매했다.
해당 업소는 관할 기관에 위반사실이 통보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구매한 50개 한우선물세트는 한우 등심, 한우 불고기 등 소포장 된 제품 153개로 분할하여 한우 유전자,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부적합 제품 검사 통보 시 압류·폐기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31개 업체 중 16개 업체 위생 불량, 232건 수거 검사결과 유해물질은 없어…>
더불어, 서울시는 추석 성수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떡류, 한과류, 식용유지류와 만두류 등의 추석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 시민 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시행하여 231개 업체 중 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름 전부터 147명의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투입하여 실시했다.
중점 점검 항목은 ?사용 원료의 적정 여부?작업장 기계·기구류 청결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실태 등이다.
위반 사례는 표시기준 위반 2개소, 작업장 기계·기류류 불결 3개소, 시설 기준 위반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개소, 건강진단미필 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1, 위생모 미착용 1개소이다.
중구 신당동 소재 A 두부류 제조업소는 작업장의 벽면 도색이 떨어진 상태로 두부류를 생산하다 적발되었으며,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B 업체에서는 작업장 기계·기구 및 바닥을 불결하게 하고 떡류를 제조한 행위가 적발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추석 전에 유해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점검 기간 중 제수용품(농수산물), 한과, 떡류, 만두 등 유통식품 232건을 수거하여 유해 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의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은 물론이고,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식품 구매 시 유통 기한,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에 국번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이성연 02-6321-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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