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묻지마식 특허소송이 역공을 맞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은 물론, 그동안 특허전과는 무관하던 진영들까지 아이폰5 출시를 계기로 애플에 대한 전방위 공격에 포문을 열고 있다. 소송을 남발하던 애플이 역으로 소송에 발목을 잡히며 이제 막 시작한 아이폰5의 글로벌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 출시를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아이폰5가 표준특허 2개, 상용특허 6개 등 총 8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검토 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의 문서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제출했다.
삼성을 시작으로 그동안 특허전과는 무관했던 업체들까지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무선인터넷업체 언와이어드 플래닛은 네바다 리노 지방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모바일기기와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콘텐츠스토어, 위치기반 서비스, 푸시 알림 등의 분야에서 애플과 구글이 총 20가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주 미국 법원의 특허 본안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은 막판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미국 연방법원 특허소송에서 기존 배심원 평결 액수에 7억700만달러(약 7900억원)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배상 액수의 대폭 삭감과 재심을 요청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각각 전달했다.
애플은 요구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기존 배심원 평결 액수10억5000만달러에 7억7000만달러(약 7897억원)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 액수가 그동안 늘어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삼성이 2010년 출시한 갤럭시S 계열 스마트폰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삼성의 고의적인 기술적 특허침해라고 지목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을 제시했다. 추가 배상금액에는 미 상표법상 디자인 특허 4억달러, 미 특허법상 기능 특허 1억3500만달러 등을 포함했다.
애플은 또 요구서에서 이제는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에 대해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성적인 배심원단이라면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거나 새너제이 배심원단과 같은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배상액수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삼성 변호인단은 공판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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