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 중·대형마트 식육업소, 수입 판매업소 등이 대상이다.
단속은 경남도와 축산진흥연구소, 18개 시군이 합동으로 28개 '부정축산물 단속반'을 구성하고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96명도 동원해 진행한다.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밀도살, 무허가·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도축·가공·포장·판매업소 제조시설 위생상태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보존·유통기준 준수 및 식육운반차량 냉장시스템 유지 여부도 점검한다.
경남도는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시설환경이 불량한 경우 단속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 대장균 O157 등 식중독균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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