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형할인매장 및 재래시장 등 제수?선물용 안심구매 추진 =
추석을 맞이하여 대형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에 대한 지도ㆍ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넙치, 조피볼락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기간 중 중점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비자가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 지도ㆍ단속계획을 보면
o 기 간 : 2012. 9. 10 ~ 9. 28(3주간)
o 중점대상 :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 수산물 전문식당 등
o 중점품목 : 명절 성수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인 넙치, 조피볼락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주요 내용
-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지도ㆍ단속반 편성
- 합동단속반 : 도, 행정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 등
- 시 단속반 : 행정시 등
지도ㆍ단속반 운영 : 시 단속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합동단속 병행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ㆍ단속 결과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에 수산물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58회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13건에 대하여 과태료 133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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