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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알아두면 중고차 거래가 쉬워진다
  • 최훤
  • 등록 2012-09-11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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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고차 용어 제대로 알기
 중고차 지식이 남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중고차 거래 시 알 수 없는 용어들 때문에 헤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중고차 거래가 처음이라면, ‘삼박자 사고’, ‘각자, 역각자’ 등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이 있기 마련.

중고차 전문사이트 카피알(http://www.carpr.co.kr)은 이렇듯 중고차 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용어들을 정리한 자료를 11일 발표했다.

각자, 역각자 차량이란

중고차 거래시 ‘각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각자 차량은 쉽게 말해 ‘2012년 형식인데 2011년에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만약 2012년형 아반떼를 2011년 9월에 구입해 등록했다면, 차량은 2012년 형식이지만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등록일은 2011년 9월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2012년 각자’라고 일컫는다. 중고차 거래에서 ‘각자’가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대금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2012년형 차량이라도 2012년에 등록한 차량보다 2011년에 등록한 각자 차량은 30~5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역각자 차량은 예를 들어, 재고 상품으로 출시된 2011년형 아반떼 차량을 2012년 9월에 구입한 경우가 되겠다. 차량 연식은 2011년형이지만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은 2012년 9월이 된다. 이런 역각자 차량은 각자 차량과 반대로 동일 연식이라도 차량 대금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몇 년형 차량인가’보다 자동차등록증 상의 최초등록일이 차량 가격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 또한, 역각자 차량의 경우 차량의 등록 이전비도 높아지므로,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역각자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삼박자 사고 차량

온라인 중고차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다 보면 ‘삼박자 사고 차량’이란 말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삼박자’란 자동차의 본넷, 양쪽 휀더, 지지대를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본넷과 휀더 전판넬 부분이 사고로 훼손된 차량을 ‘삼박자 사고 차량’이라 일컫는다. 삼박자 사고 차량은 사고 차량임에도 차량 운행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중고차 시세보다 100~150만원 정도 저렴해 이런 사고 이력을 잘 알고 구입한다면 경제적인 내 차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휀더 단순교환 차? 휀더는 무엇?

보통 중고차 구입시 ‘휀더 단순 교환 차량’ 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다. ‘후렌다’라는 잘못된 일본식 표현도 더러 쓰이곤 한다. 앞부분의 바퀴를 덮어주는 철판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 휀더(fender)가 정확한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 시 휀더 교환일 경우에는 사고가 아닌 단순교환으로 본다. 휀더 단순교환 차량은 차량의 성능이나 주행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단순 교환이 해당되는 차량의 부위는 ‘차체 겉면, 본넷, 휀더, 카도어, 트렁크’이다.

대포차 거래는 절대 금물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실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사용자가 달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초래한다. 대포차는 범죄나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후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대포차를 그저 싸다는 이유로 구매할 경우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을 뿐 더러 견인이라도 당하면 찾을 수도 없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한다. 차량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포차가 의심된다면, 먼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해당 차량에 압류 및 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거래의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후 등록증 상의 차주와 차를 파는 사람이 동일인 인지를 확인한다.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상사 매입과정에서 압류, 저당 해지 절차를 밟게 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없다.
 
문의: 카피알 홍보담당 박현희 대리 1544-8521 voyan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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