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가 지난 2010년 의정비를 동결한 이후 4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진도군의회(의장 장영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올해 의정비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의회 측의 의견을 수용, 의정비 심의회 구성을 생략하고 2013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의정비 인상 시 변경 산정에 따른 예산이 주민 여론조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등 500여만원의 예산도 절감됐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는 연간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월정수당 1천509만원 등 모두 2천829만원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에 해당된다.
장영태 의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봉사하는 의회, 군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보수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오는 9월 13일부터 개최 예정인 군정질문답변 등 임시회 개최를 효율적인 태풍 피해 조사와 보상을 위해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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