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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성폭행 ' 5년만에 검거 '성남 발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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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8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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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남양주 일대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1차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발바리'가 5년 만에 붙잡혔다.

범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성범죄 전력자로 2010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온 `은둔형 외톨이'였다.

대낮 검침원을 사칭해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린 범인은 성폭행 과정에서 팔 토시로 피해자 눈을 가리고 범행 후에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물티슈로 피해자들의 몸을 닦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7일 10∼20대 여성을 11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씨는 2007년 12월28일부터 2010년 5월6일 사이 성남권에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10차례(성남수정서 관할 3건, 성남중원서 관할 6건, 남양주서 관할 1건)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대생 A(18)씨 집에 역시 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주로 10대 미혼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초등학생 피해자들은 2009년 성남 지역에서 성폭행을 피해를 입었다.

◇대범한 범행수법 = 김씨는 주로 가스나 전기 검침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간 뒤 부녀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얼굴 노출과 주변의 의심을 피하려고 챙 있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침원 작업복 차림으로 성남시 일대 주택단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차고 있던 팔 토시로 피해 여성의 눈을 가렸고, 범행 후에도 자신의 타액이나 유전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물티슈로 여성의 몸을 닦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녀자를 위협하기 위해 품 안에는 흉기를 휴대하고 다녔으며 11차례 범행 모두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검거 경위 = 김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 7월26일 성남 중원구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피해자 A양의 진술로 꼬리를 잡혔다.

A양은 경찰에서 검침원 옷 단추문양이 특이했고, 키는 170~180㎝ 정도, `M자형 머리에 좌우로 탈모가 있었다' 등 범인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

A양의 진술 내용에 따라 경찰은 성남 중원서 관내에 사는 성폭력 전과자와 우범자 11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한 뒤 피의자 김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날인 6일 오전 성남 상대원동 거주지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이후 김씨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2007년 12월~2010년 5월 사이 성남권에서 발생한 10차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 몸에서 채취한 당시 범인의 체액 등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김씨가 피해 여성들의 눈을 가리고 범행을 해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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