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책의 시행 이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요 정책의 구상(기획)단계에서부터 사전 갈등영향분석이 실시된다.
제주자치도는
공공정책의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소지를 검토하고 갈등예방 및 해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사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는
공공정책의 수립?시행에 앞서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는 것으로
도민 간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공공정책으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책의 구상 또는 주관부서에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협약위원회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사회갈등 예방?관리 체계로
공공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사회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예방적 방안이다.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위하여
지난 6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 하였으며
7. 31일, 제3기 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전체위원회의 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위원회 활동 다변화 차원에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이래
8. 16일, 사회협약위원회 워크숍 및 제2차 전체위원회의 시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 안”에 대하여 1차 검토하고
8. 24일,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 시 지침 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앞으로(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의 시행으로)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자하는 주요 공공정책의 시행 계획(구상 안)에 대하여 사회협약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사회협약위원회의 검토 (의결)결과에 따라서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정책 입안부서로부터 정책의 입안 내용 등에 대하여 통보가 없더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하여 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고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요청하는 등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이 강화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김승석 변호사)은
공공정책에 대한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지침 시행은 사회통합을 위한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다각화 방안의 하나로
주요 공공정책의 입안 및 구상 과정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갈등소지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회갈등의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입안(구상)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전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064-71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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