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문장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수요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알기쉬운 법령을 적용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9. 4(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수요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쉬운 법령’을 적용하여 법적 간결성과 함축성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으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꿔 정확하고 자연 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 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제주특별법도 수요자들이찾아보기 쉽도록 도민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법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은 제정 이후 3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중앙사무 이양 및 방대한 조문구성으로 이해도가 저하되고, 4단계 제도개선시 법률단위 일괄이양(119개법률)으로 입법 체계의 복잡성이 가중되었다.
현재, 자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을 적용하여 검토안을 마련 하였으며, 앞으로 자체검토안을 바탕으로 총리실, 법제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064-7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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