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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부터 9.26까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벌인다.
  • jihee01
  • 등록 2012-08-28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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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관합동 단속활동으로 신변종 유해업소 강력 정비 활동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7일 부터 9월 26일까지 한달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 정화활동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에 주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내의 불법영업행위 업소로 다음과 같다.
  ①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 및 읍란?퇴폐 행위
     - 키스방, 대딸방, 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행위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30호(2011. 7. 6)
  ② 불건전 불법 광고행위
     - 불건전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등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4호(2010.11.29)
  ③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 비디오방, 청소년 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위반 등
      * 청소년노래방 및 PC방(22:00∼09:00), 찜질방 (22:00∼05:00)
  ④ 기타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
     -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유해매체, 유해약물 판매 등
제주자치도는
실질적인 정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 행정(자치경찰 포함),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소방에서도 참여하는 입체적인 점검반 구성으로 비상구 폐쇄, 출입금 잠금 장치 등 화재시 인명 피해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와 함께합동점검시 2차례 이상 적발 등 고질적인 불법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명령 및 대집행 등 강력 추진해 나간다.
 
또한 관심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학교 주변 유해   업소를 제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도민들은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위법 의심사례를 적어 전송하면 인터넷민원과 같이 정식민원으로 처리되고 그 결과도 스마트폰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112 범죄신고 전화나 경찰신고민원포탈(사이버112, http://cyber112.police.go.kr), 교육청(교육지원청)이나 도(행정시)의 홈페이지내 (참여마당)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부서장 등이 단속?계도 현장방문, 학교 방문, 주민의견 청취, 합동 단속 기관단체와의 간담회 등현장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관련 기관간 원활한 협력과 지역사회의 참여제고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조성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064-71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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