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내 보관·처리중인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 특별단속·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의 감시는 전주시와 완산·덕진구청의 환경관계부서 직원으로 특별 감시반을 편성,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등으로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장 및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특별관리 하여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중점 감시내용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비밀배출구 등을 통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폐수를 방류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매립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및 유독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 2012년도 현재까지 149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방지시설 미흡 등 12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추후 적발 시 의법 조치됨을 엄중 경고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위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취약지역 및 배출업소 주변 하천, 공한지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대처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 전주시 이기선 복지환경국장은 “영세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기술지원을 통해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사업장 내·외부에 보관중인 물품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토록 비점오염 저감·예방 홍보도 강화 할 계획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환경과, 28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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