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 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대 3400만원까지 지급-
충주시가 환경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홍보에 나섰다.
2011년 1월 시행된「석면피해구제법」상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안물질로 악성중피암, 폐안,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그동안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성보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아왔다.
그러나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는 그동안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고, 제도가 시행됐지만 내용을 몰라 지금까지 충주시에서는 총 5명이 수혜자로 인정을 받아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원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주시가 석면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으로 인한 생존 환자와 사망자의 유족에게 피해 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대 3400여만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석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위금 및 특별장의금 등 각종 구제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웃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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