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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군사보호구역내 건축 자유화
  • 최문한 기
  • 등록 2003-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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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기간 완화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군사보호구역 내의 건축이 자유화된다.
또 특구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기간이 완화하고 특구 내 자율학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지역 특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신청한 검토 대상 규제 특례 252개 중 71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안 확정했다.
법안은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실버타운 조성을 포함시켜 대구의 의료법인이 추진하는 실버타운특구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특구에서는 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토지 이용 규제가 농림지역에서도 도시 지역처럼 완화돼 강원 인제군의 모험레포츠특구 내 스키장 건립과충남 아산의 연구개발(R&D)과학특구 내 과학연구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구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정하게 함으로써 교과서와 교육 과정 선택 등의 자율성이 허용돼 경남 창녕의 교육도시육성특구 지원이 쉬워졌다.
특구지자체가 설립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간주되며외국인의 사증 발급 요건도 특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돼 완화된다.
특구로 지정돼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경기 파주의 비무장지대(DMZ) 생태공원특구와 충북 청주 항공산업특구, 충남 보령 갯벌생태 체험특구, 경북 포항 호미곶 해맞이특구 등 19개 특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온천개발은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개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특구로 지정되면 이 같은 절차가 생략돼 온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특구로 지정되면 토지, 교육, 산림 등에서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받아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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