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8일 한국인과 결혼한뒤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대기중인 귀화 신청자 4천575명중 자녀를 출산한 1천868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귀화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향후 귀화 신청자중 한국인과 혼인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신청자가족의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체류동향 조회, 면접 등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우선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의 핵심사항은 위장결혼 여부,불법여권 사용 등 법규 위반 여부인데 자녀 출산자는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적다는점 등을 감안, 절차를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년 이상 국내 거주후 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토록 한국적법 개정에 따라 혼인귀화 신청자가 2000년 744명, 2001년 2천592명, 2002년 2천955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