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보험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7일 의료기구업체 S사 대표 노모(51)씨에 대해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 30곳에 인공관절 치료재료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노씨로부터 의료기기 독점 납품 대가로 2380만원을 받은 G병원 정형외과장 안모(45)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을 받은 B병원 정형외과 과장 겸 교수 김모(62)씨 등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5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A병원 정형외과 과장 장모(48)씨 등 33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적발된 의사는 40명이고 관리직도 2명이 있다.
이들 중 서울 동대문구 S병원은 1998년부터 5년간 35억4000만원 상당의 인공슬관절 등 의료재료를 납품받은 뒤 세금계산서는 44억270만원으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근거로 8억8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치료재료 비용을 부풀려 보험공단에 청구해도 처벌이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약한데다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는 적발된 적도 없고 적발돼도 의료기관이 징수에 불응하면 소송 등 징수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을 악용, 일부 병원들이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성동구 H병원은 체외고정용 기구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면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없는데도 보험공단에서 1억631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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