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안지역 21개 문화재 지정구역, 흡연 절대 안돼
부안지역 모든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부안군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역 내 21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1월 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난 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천연기념물, 명승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했다.
금연구역 지정 문화재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개암사 대웅전, 부안김씨종중고문서, 고희초상 등 문중유물 등 보물 4개소,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격포리 후박나무군락, 중계리 꽝꽝나무군락, 미선나무 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4개소이다. 또 사적지인 백산성, 명승지인 채석강·적벽강 일원, 부안김상만가옥, 구 부안금융조합, 수성당, 위도관아, 우금산성, 반계선생유적지, 간재선생유지, 정유재란 호벌치 전적지, 부안 실상사지, 신석정고택, 부안향교 대성전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에 따른 화재예방은 물론 쾌적한 문화재 관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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