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통일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범구 의원(무소속) 등 국회의원 19명이 남북 주민왕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통일위원회는 2000년 남북공동선언과 남북 교류활성화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지난 9월 반전평화 국회의원모임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 의원 입법발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일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적용 확대 ▲남북교류추진협의회 위원에 3인 이상 민간전문가 참여 의무화 ▲남북한 주민왕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남북한 주민의 회합.통신 등 접촉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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